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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솔루션은 소비자 보호법이 정하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교환 및 환급, 유,무상 A/S를 실시합니다.
 
품질 보증기간 : 1년
-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 : 해당 모델 판매 중지 후 5년
 
제품교환
- 제품 인도 당시 제품이 파손된 경우
- 주문하신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제공된 경우
 
제품 교환 불가 대상
- 제품 인도 후 1개월이 초과한 정상 동작 제품
- 다른 목적으로 제품을 분해 및 개조한 경우
- 고객의 개인 사유로 인한 변심 및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제품이 손상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안내
피해 보상 규정 (Customer reward policy)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 보상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2002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2-23호).
이 기준에서 정하는 "가전제품의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 보상 내용
보증기간 이내 보증기간 이후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이상 발생시 제품 교환 해당 없슴
수리 가능 동일 하자로 3회까지 고장 발생시 무상 수리 유상 수리
동일 하자로 4재 고장 발생시 제품교환 유상 수리
수리 불가능 수리용 부품이 있으나 수리 불가능시
(부품 보유기간 이내)
제품교환 정액 감가상각 후 환급
수리용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시
(부품 보유기간 이내)
제품교환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료보증기간 내라도 유료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인 경우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또는 함부로 수리, 개조하여 고장 및 파손 발생 시, 본사 직영의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 발생시
 
개조하여 고장 발생시
- 전기 용량을 틀리게 사용하거나 사용전원의 이상 및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고장 발생시
- 설치 후 이동시 떨어뜨림 등에 의한 고장 및 파손 발생시
- 미지정한 소모품이나 옵션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 이물질 (물, 음료수, 커피) 투입으로 고장 발생시
- 소비자 임의의 내부개조로 인한 고장 발생시
 
고장이 아닌 경우
- 제품을 분해하지 않고 처리하는 간단한 조정시
- 외부 케이블 및 옵션카드 재설치시
- 소프트웨어 재설치시
- 구입시 판매조건이 고객이 설치하게 된 제품 또는 소비자 설치 미숙으로 재설치 요청시
 
그 밖의 경우
- 천재지변 (화재, 염해, 가스, 지진, 풍수해 등)에 의한 고장 발생시
- 사용상 정상 마모되는 소모성부품(램프류)의 수명이 다해 교환하는 경우
 
모니터 교환의 경우
- 모니터를 9등분해서 가운데지역 (즉5번지역)은 3개부터 불량
- 그 외 지역(즉 가운데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5개부터 불량
   (단,제품구입후 한달이내에 영수증 동봉시에 교환가능하며,패널에 스크래치 있는 제품은 교환안됨)
 
무결점모니터 제품일 경우
- 모니터의 불량화소 1개부터 불량
  (단,제품구입후 한달이내에 영수증 동봉시에 교환가능하며,패널에 스크래치 있는 제품은 교환안됨)
 
교환 방법
- 구입하신 대리점 혹은 고객지원센터에서 교환